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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huania

[리투아니아생활] 리투아니아의 육아 휴직



<Verslos žinios>




리투아니아의 육아 휴직에 관해 몇 줄 적어볼까 하던 와중에 얼마전에 경제 일간지에 재미있는 기사가 올라왔다.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 사용으로 자리를 비우는 기업내 회계사들과 어떤식으로 업무 조율을 할것인가에 관한 기사였는데. 보통 한명의 회계사를 두고 일하는 소규모 기업에서 기업 내부 사정을 훤히 알고 회사의 모든 회계 업무를 도맡아 하던 회계사가 육아 휴직을 쓰려하는 경우 그 인력을 대체할만한 임시 회계사를 찾기가 몹시 어렵다는 것이다. 찾는다고 하더라도 어느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해야하며임시직으로 고용된 직원이 회사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할 경우 육아 휴직을 마치고 돌아오는 직원들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다는것. 육아 휴직에 들어가는 직원을 법적으로 해고할 수 없는 고용주로써는 이래저래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아주 큰 회사가 아닌 경우 보통은 직원이 육아 휴직을 쓰면서도 집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계속해서 업무를 보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복잡한 숫자에 관련된 회계 업무의 특성상 육아를 겸한 재택 근무에서 실수가 많이 발생하게되고 문제는 휴가중인 회계사에게 그 실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것이다. 그리고 기사에서는 육아 휴직 이후의 복귀 여부로 스트레스를 받는 여성들과 유럽 연합내에서도 짧지 않은 리투아니아의 육아 휴직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했다. 리투아니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육아 휴직 기간은 총3년, 정확하게 말하면 아이가 3살이 될때까지의 기간이다. 3년중의 1년을 사용할 경우(아이가 1살이 될때까지) 최소 144.67유로에서 최대1388.73 유로 한도내에서 기존에 받던 월급의 100%를 매달 받을 수있고, 3년중의 2년을 사용할 경우 아이가 2살이 될때까지 역시 같은 범위내에서 첫해에는 월급의 70%를 두번째 해에는 월급의 40%를 지급한다. 그리고 부모가 원할 경우 추가적으로 1년을 사용할 수 있지만 마지막 3년째는 무급 휴가로 보면된다. 2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두번째해에는 나라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두명 이상의 아이가 출생한 경우 각각의 아이에 해당하는 육아 휴직을 남편과 아내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내 경우에는 출산 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지금 인수인계하기 번거로운 종류의 일들을 중심으로 정상 업무의 30프로 정도를 집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나 역시도 출산 한 달 전쯤 새로운 후임자가 생기면서 복귀 여부에 관한 생각들로 약간의 우울함을 겪었다. 내 돈을 들여 만든 내 식당은 아니지만 개업부터 6년이라는 시간을 내 식당인것마냥 열심히 일하며 어려운 시기도 넘겨가며 지금까지 유지해온 식당인데 유로 도입 전후로 장사가 가장 잘 되고 있는 위태로운 시기(위기를 겪다보면 가장 좋을때가 어찌보면 가장 위험한 시기라는 느낌이 자주든다) 처음보는 사람이 와서 관리를 하게 된다니 과연 현상 유지는 할것이며 몇년 후 내가 돌아가야 할 직장이 사라지는것은 아닌지 덜컥 겁이 났던것. 하지만 후임자가 나보다 못할것이라는 오만을 버리는데 다행히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나와는 전혀 다른 타입의 후임자라 서로 보충해줄 부분이 있었던것. 어차피 아이를 키우면서 식당에서 실시간 발생하는 일들을 통제하는것도 불가능했다. 물론 출산전에는 집에서 일하는 남편과 육아를 함께 하며 식당도 왔다갔다하며 일할 수 있을거라는 생각들을 했던터였다. 생각해보면 한달 후의 일도 예측하기 힘든 요즘 세상에 일이년후의 일을 지금의 상황에 맞춰 계획한다는것도 참 우스운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지금 같아서는 지금처럼 일의 일부분에만 관여하면서 이삼년간 아이를 키우며 좋아하는 일이나 원없이 했으면 좋겠다.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후회없이 잘 사용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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